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권을 박탈한 정부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양대 노총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12기 건보재정위원회 구성 절차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했다. 양대 노총 대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130여개 개별 단위노조에 재정운영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낸 후, 해당 단위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명,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명, 공익대표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는 노조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제껏 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은 노조 소속 조합원·근로자 및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해석돼 양대 노총이 참여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비롯해 보험료 수입에서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 기여도를 고려하면 대표위원 선정시 직장가입자의 대표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양대 노총 총연맹이 위원 추천권을 법률상 권리로서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연맹 추천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법률상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해명했다”며 “적합한 조직 여부 검증 없이 오로지 회계장부 제출 여부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양대 노총의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