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4월26일 오전 한국제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달 23일 나온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2일 첫 공판이 진행된 뒤 곧바로 선고가 예정됐다.

A씨는 지난 4월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1심은 과거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2010년 6월 검찰청과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3월에도 같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해 5월24일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고철 검수노동자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A씨가 기소돼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변호인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로 변경해 대응했다. 변호인단만 7명으로 구성됐다. A씨측은 지난달 12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1·3호 판결이라 불리는 사건은 모두 법 위반 사항이 더 많음에도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A씨측은 “1심 선고 후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맡기고 안전인력과 예산을 증액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한국제강 법인에는 감형된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6월15일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지며 A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A씨는 한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제강 법인은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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