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던 고용노동부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부터 먼저 깎는 데 나섰다.
노동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현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삭제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당·정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다면 하한액 삭제를 추진했던 맥락과 동일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안이 다음주 중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 규정은 11월 시행된다. 규정이 변경되면 1일 2시간 근로 노동자와 3시간 근로 노동자는 각각 당초 받던 실업급여액보다 월 46만1천760원, 23만880원이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해당 규정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사회보험 제도 취지를 살려 2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으로, 노동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가난한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달콤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놔둔 규정 개정을 들고나온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인지, 정말로 한두 시간 일하고 4시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 재정추계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실직 전에 받았던 만큼만 주겠다는 논리인데, 처음부터 모르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워낙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니 저임금 노동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있었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규정에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 도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단시간 노동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돼 있는 상태에서 또 3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해 주면 이중으로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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