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최저구직급여액) 적용자 6명 중 1명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로 확인됐다. 특히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3년 전보다 4만8천명 증가했는데 이것은 1차 노동시장이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24일 이슈와 쟁점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119만2천명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5명 미만 사업장 소속(34만4천명)이거나 60대 이상 고령(28만9천명)·여성(75만명)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었다. 주목할 지점은 상대적으로 고용조건이 좋다고 평가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 여성이 20만5천명으로 17%를 차지한 것이다.

김종진 이사장은 “지난해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4만8천명 증가했다”며 “대기업에서 계약만료나 구조조정이 더 많다는 의미로 결국 1차 노동시장이라도 비정규직 고용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19년 27만5천명이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2022년 32만3천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노동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재취업률이 감소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주장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재취업률은 평균 30% 전후로 확인된다”며 “지난해 재취업률은 28%로 2013년보다 되레 3%포인트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반복수급의 주된 이유는 불안정 고용을 적극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실업급여 평균 수급기간을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3.8개월, 29세 미만 청년은 3.1개월로 전체 평균 3.9개월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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