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도출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이견이 커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제정남 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19일께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위원의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 갔다. 당초 이날 심의가 마지막 논의가 되리라 전망됐다. 하지만 회의 진행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측에서 심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결론은 18일 전원회의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회의 시작부터 공익위원측은 노사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12차 회의 마지막에 이르러 노동자측은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천140원을, 사용자측은 9천740원을 제시했다. 1천400원 간격이다. 이날 회의 초반 노동자위원은 5차 수정안으로 1만1천4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9천75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측의 독촉으로 내놓은 6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측은 1만620원으로 대폭 양보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9천785원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날 하루 노동자위원측은 520원을 양보했고 사용자위원측은 45원을 양보한 셈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성의 없는 제시안으로 인해 수정안을 통해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익위원측에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측은 거절하고 7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사는 모두 거부했다.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속개된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날 차수 변경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재개해 심의를 이어간다. 19일 새벽께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당일 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노사의 요구안·제시안을 두고 표결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노동자위원측은 후자 방식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 요구안·제시안을 두고 표결이 이뤄지면 인상폭을 최소화한 사용자측 안으로 결론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의 기류가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데다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노동자위원에서 해촉되면서 위원 숫자에서도 노동자위원측이 부족하다.

한 노동자위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1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밝힌 이후 신속 논의를 외치던 공익위원들의 태도가 시간 끌기로 바뀌었다”며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최소폭으로 인상하려는 뜻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노동자위원은 “노사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정부와 짜고 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으려 공익위원측에서 면피성 행보를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기간 10일과 법제처 규제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1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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