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가 두 번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차 수정안보다 -130원, +50원 양보한 2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간극은 2천480원에서 2천30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자위원은 비혼단신생계비에 물가인상 전망치를 반영한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원회의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지난해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이었다.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 3.5%와 지난해 과소 예측돼 최저임금 인상분에 반영하지 못한 보정치 0.6%를 추가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80원 인상한 9천7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 내부 논의 결과로 소상공인쪽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반복됐다. 

노사는 11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세 번째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날로 이미 일주일을 넘겼다. 심의기한 초과는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것은 9차 전원회의에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위원 공석 문제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담은 보도로 최저임금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반복됐다. 시한을 넘겼는데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구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충분한 수준 논의 없이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공익은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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