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의 요구안·제시안 간격이 여전히 크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는 앞서 노사가 제출했던 3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측은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5.8% 인상한 1만1천54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가 분석한 지난해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241만1천320원에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나눠서 도출했다. 사용자위원측은 1.2% 오른 9천72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격은 4차례에 걸친 요구안-제시안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 각각 1만2천210원과 9천620원을 내놓으며 2천590원의 간격을 확인했다. 1차 수정안으로 2천480원(노사 각각 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으로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으로 1천820원으로 소폭 줄었다.

공익위원측은 이날 심의 시작 직후부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저임금위 다음 회의는 13일 오후 열린다. 공익위원측은 4차 수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당일 회의가 마지막 심의가 될 전망이다. 노사 간격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안·노동자위원안·사용자위원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한 전례도 적지 않지만, 복수안을 표결로 진행했을 때는 그 간격이 그리 크지 않았었다. 이를테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한 2019년 최저임금위 심의에서는 노동자측(8천880원)과 사용자측(8천590원)의 복수안을 두고 표결 끝에 사용자측 제시안으로 결론 났다.

13일 심의에서 공익위원은 또 다시 예년의 최저임금 산식을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공익위원측은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4%)와 소비자물가 전망치(3.3%), 취업자증가율 전망치(1.14%)를 대입하면 3.56% 인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올해(9천620원)보다 343원이 인상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963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자 한 명당 평균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산식에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결정 기준인 생계비·유사 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중 생산성만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사용자측도 일단 산식 적용은 반대하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도 이미 너무 높아서 산식을 적용하는 인상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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