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정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한다. 1만원을 넘기려는 노동계와 최소 인상으로 버티려는 사용자측의 대치하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공익위원의 손에 의해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 간다.

최저임금위 노사는 최초 요구안·제시안을 발표한 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을 냈다. 최초 요구안을 포함해 모두 7번의 요구안·제시안이 나온 셈이다. 노사는 처음에 각각 1만2천210원과 9천620원을 내놓으며 2천590원의 간격을 확인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은 1만62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9천785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측은 1만원을 넘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측에는 ‘10원 단위 교섭’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최소 폭 인상으로 끝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공익위원측은 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설명을 달았다. 다만 합의가 불발하면 19일 차수를 변경해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주도로 심의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사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측은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노사의 요구안·제시안을 두고 표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복수안을 표결하는 경우에는 변수가 다양해진다. 노사 제출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고, 사측 제시안과 공익위원 안을 올릴 수도, 노동자측 제시안과 공익위원 안을 올릴 수도 있다.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등장한 공익위원 산식을 다시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4%)와 소비자물가 전망치(3.3%), 취업자증가율 전망치(1.14%)를 산식에 대입하면 3.56% 인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올해(9천620원)보다 343원을 인상한 9천963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1만원을 밑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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