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경찰이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장례를 마무리한 뒤 자진출두하겠다는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의 입장 발표에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1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일까지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출석 요구 대상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옥기 위원장과 간부 등 5명이다.

이들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야간문화제와 노숙집회를 진행했다. 17일에도 민주노총이 주최한 결의대회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각각 행진했다.

경찰은 16일과 17일 사이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위원장 등을 입건했다. 8일 4차 출석요구서를 장 위원장 등에게 발송했다.

이어 경찰은 9일 집시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노조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에서 정한 수색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뒤 자진출두하겠다는 노조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 노조는 압수수색 이전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아침 분신해 이튿날 사망한 고 양 3지대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장 위원장은 “상주로서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맞춰 자진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고 양 3지대장의 형인 양회선씨는 “동생 유지를 받들어 온전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장 위원장과 함께 상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석과 관련한 상황 변화 여지는 열려 있다. 최근 노조 압박에 팔을 걷은 경찰이 실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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