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노동절 아침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사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선다. 이달 12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노조 대응 정당성과 관계부처의 책임을 따져 묻고, 사태 해결에 진척이 없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연대할 전망이다. 양 지대장이 숨진 지는 11일로 41일, 서울 중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지는 39일이 흘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빈소 조문 후 사과’ 목표

분신 한 달 만인 지난 2일 출범한 민주당 건설노조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단장 진성준)는 9일 고인의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정식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6월 대정부질의에서 건설노조 과잉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의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련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는 노사법치주의를 앞세운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를 따져 묻고, 윤희근 경찰청장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문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연일 건설노조를 적대시한 원희룡 장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 장관은 조선일보가 오보라고 사과한 ‘유서대필 조작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고인의 죽음을 폄훼했다.

유족측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아내는 “아이들의 아빠의 선택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정부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다시는 건설노동자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강압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의 친형 회선씨는 “(조선일보 유서대필 조작 보도와 분신 방조 보도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동생이 살아올 순 없지만 억울함을 풀어줘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도 병행한다. 노조가 노사 교섭을 통해 없애려 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법 중간착취, 이른바 ‘똥떼기’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파견업체가 소개료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복하는 ‘똥’의 상한선을 정하고, 원청사가 정한 노무비는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월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단체협상 효력을 현행법상 지역에서 산업, 업종까지 확장하는 법안이 덩달아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정권 퇴진’ 구호 내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도 연대

민주당은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노동개악 저지’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구호로 내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노동계와 연대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TF 차원에서 노동계와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고, 8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노동자나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해 나가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연대하고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대투쟁을 할 수도 있나’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 반발에도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노조가 사전 신고한 시간·장소 등 범위를 벗어나고 서울광장 등에서 노숙했다는 혐의가 전부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일탈이 있더라도 이를 중범죄로 볼 수 없어 노조 탄압 수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