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미지급 인센티브를 요구한 카마스터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1심 “노동조건 불안정 카마스터 생계 위협” 질타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시 현대차 판매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리점 대표 A씨는 2018년 11월 카마스터들에게 “향후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카마스터 B씨가 동료 7명과 함께 지회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듬해 1월 B씨와의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14일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1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마스터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주목했다. A씨는 월 차량 3개 이상 판매하면 계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매수익실적을 계약해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며 “특수고용 근로자인 카마스터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약점 삼아 카마스터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A씨는 판매실적이 월등한 카마스터에게 두 차례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철회를 조건으로 노조가입 금지 약속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마스터들은 탄원서에서 생계유지가 대리점 대표 의사에 좌우된다고 호소했다.

근로자성 부정 2심 판결 토대로 두 달 감경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몰랐다는 A씨 해명도 일축했다. 2018년 6월 행정소송에서 카마스터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18년 11월에는 피고인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 형량은 줄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두 달 감경했다. 사회봉사도 32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 판단도 존재해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또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인 2019년 11월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뒤늦게나마 공고해 교섭 절차에 응한 부분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카마스터들도 피고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지속해 적잖은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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