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강남구청이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청은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대리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오토웨이타워에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가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지난 12일 오전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시민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강남구청은 앞서 지회에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요구해 왔다. 6차례 계고장을 붙였지만 지회는 거부했다. 원청은 물론 소속 대리점과의 교섭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의 사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자유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쪽은 불법적치물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김선영 지회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강남구청도 같은 사유로 김 지회장을 고발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수사 중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재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은 세종호텔을 포함해 여러 곳이 있는데 행정 집행(철거)을 하지 않는다”며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2년 넘게 점거하고 있을 때도 계고장을 붙이고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강남구청은 행정권이 있는데도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쪽은 “현대차쪽의 고소가 들어가 있어 (강남구청이) 노조에 과태료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 (현대차와) 같이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조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조합원이 소속된 대리점의 잇단 폐업으로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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