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가 미지급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대리점주에게 요구하면서 벌인 노조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지회 조합원 A씨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 합의했지만
대리점주가 일방 파기”

사건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ㄱ대리점 대표는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와 교섭 과정에서 미지급한 인센티브를 두 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ㄱ대리점 대표는 2차로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당일 약속을 파기했다.

그러자 지회 조합원 A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항의 활동의 일환으로 그해 8월 자동차 전시장 출입문을 1시간20분가량 잠그고, 대표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2층에 있는 대표실은 통유리로 돼 있어 자동차판매 노동자가 근무하는 업무공간이 찍히는데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표의 얼굴과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 17개를 게시했다. ㄱ대리점 대표는 A씨를 업무방해·방실침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쪽은 현수막에 담은 내용이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거나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산지원은 “피해자(ㄱ대리점 대표가)가 약정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자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배제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뒀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시위를 통해 사적인 압력을 가해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데다,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검찰 구형형보다 너무 무거워” 비판

재판부는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에서 다달이 판매 차종 혹은 목표 차량 판매 대수에 따라 프로모션을 하고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ㄱ대리점 대표는 해당 인센티브를 직원들(자동차판매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고, 이를 노사합의로 주기로 했었다”며 “노사가 합의해 주기로 했는데, 당일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이 들어가니 교섭과 투쟁으로 미지급 인센티브를 받아 내려 한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무슨 거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인신구속을 해야 하냐”고 답답해 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조쪽에서 약속한 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하고, 사업주는 못 주겠다고 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이라며 “초범을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는 잘 안 하는데,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서 너무 가혹하고 지나치다”고 전했다.

지부는 “현 상황은 전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동적인 판결”이라며 “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조합원의 조속한 석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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