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대리점주는 최근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대리점주의 ‘노조탄압’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단체교섭 요구에 “사탄 같은 짓” 노조혐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의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중순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는 이를 노조 비조합원들에게만 알렸다. 바뀐 비밀번호를 몰랐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카마스터 B씨 등 5명은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었다. 출입문에는 “주말+평일 오후 5시 이후 2층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노조탄압 정황은 뚜렷했다. 5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회는 2020년 7월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현대캐피탈 경영성과지원금 분배 △목표달성 포상금 분배 △당직식대 1일 1만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원 C씨와 논쟁하다가 “어디 할 게 없어서 그 붙어가지고” “사탄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응?”이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C씨는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다.

지회는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제한 조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반감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다만 조합원 2명의 노조 탈퇴에 개입한 점에 관한 신청은 기각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A씨는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오후 5시에 현대차 전산시스템이 종료돼 카마스터가 이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부착해 전시장을 가리고 과도한 집회를 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이라는 논리까지 꺼냈다.

1심 “출입제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1심은 A씨의 행위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처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출입제한 조치가 집회에 대응해 이뤄진 성격이라고 인정한다”며 “출입제한 조치 전에는 카마스터들의 잔여 업무를 위해 오후 5시 이후에도 사무실을 개방해 온 사실을 원고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노조활동 이후 사무실 출입을 제한했다는 취지다.

특히 피켓 시위나 집회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 조합원들은 ‘악덕 대리점주 규탄’ 등이 적힌 현수막이나 피켓을 설치해 A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뤄진 다른 조합활동까지 모두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출입제한 조치가 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활동을 억압할 동기도 충분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2차 단체교섭 중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현대차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활동을 대리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사안으로 봤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홍준표 기자>
▲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홍준표 기자>

형사소송도 “노조 단결권 침해”

그런데 형사사건 결과는 달랐다. 형사소송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조합원도 비밀번호를 몰랐으므로 조합원들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올해 6월23일 1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시설관리권이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무실의 출입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즉각 상고했다.

행정소송 결과는 일관됐다. 항소심은 지난 6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8월 초순께까지 2층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시점은 지회가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2020년 8월 중순께였다”고 지적했다.

지회를 대리한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사용자가 노조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노조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불이익 처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이례적으로 카마스터의 노조가입을 방해한 대리점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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