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연합노련·공공사회산업노조·공공연맹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강석영 기자>

지난달 일몰로 사라진 공무직위원회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 대화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정부를 규탄하며 국회가 법 제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말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따져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31일자로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해체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2020년 시작된 노·정 대화채널이 윤석열 정부에서 끊긴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압박했다. 공공노련·연합노련·공공사회산업노조·공공연맹은 “정부에 의한 공무직위원회의 일방 종료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폭거”라며 “이제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직위원회에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봤다. 명칭만 공무직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복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내에서 또는 공무직 내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한편 지난 2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내 공무원과 공무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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