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찬성 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 “타협점 찾았어야”
야당 “시간 드렸지만 불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상 반대토론을 하며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처음 보는 조항도 있고,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그날 상정을 한 것인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당이 반대하면 이야기를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여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고 반박했다.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결정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냈다. 실제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네 번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할 시간을 드렸다. 일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의하고 공부하며 전문위원·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참여를 했다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을 보고 하청노동자 교섭권리를 보장하자, 기업이 소송으로 노동자 목숨을 옥죄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합의로 논의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공청회와 법안소위, 토론회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시민사회 의견을 받아 논의한 부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라고 해 버리면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며 “의회를 존중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83일 만에 국회 농성장 철거
“하청노동자, 교섭장 문 두드릴 것”

정의당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 앞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 요구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날까지 84일간 천막농성장을 지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 오래 걸렸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원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이라며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교섭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배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 여당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서둘러 우회절차를 밟으면 6월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가 없으면 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4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안은 여야 합의가 30일간 되지 않는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5월 마지막 주 표결하면, 6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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