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 야당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그러나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운동본부는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부합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아직 환노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자건강권 포럼 24일부터 이틀간 열려

- 올해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립니다.

- 24일 첫 번째 세션(오전 10시~정오)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같은날 두 번째 세션(오후 1~3시)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 과제가, 세 번째 세션(오후 3~5시)은 반올림 주최로 생식독성과 자녀의 건강손상, 여성의 건강권 문제가 다뤄집니다.

- 25일에는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과 산재 실태 및 과제 모색하기, 근로자건강진단과 산업보건 : 플랜트노동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각각 순서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22일까지 참가비 1만원을 입금 후 링크(forms.gle/5LTE6Gi4ApNpjqPD6)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Zoom)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