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앞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찾아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운동본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앞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여당이 완강하게 반노동으로 나서며 일체 협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단독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양해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되는데, (거부권)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감사하다. 사용자 개념 확장, 손배 축소는 중대한 진전이다”고 말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법안을)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상희 공동대표는 “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이 눈물로 싸워 온 결과다. 그런 성과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2호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근로조건’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등’자를 넣으면 사용자 범위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며 “우선적으로는 일보 전진을 위한 노력이 현실화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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