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비롯된 ‘노란봉투법’의 쟁점이 쟁의행위 면책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이 6건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22개 민생입법과제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돼 있다. 입법 발의 7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에 발의된 강병원·이수진·임종성 민주당 의원 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보다 포괄적이다. 단체교섭·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조 활동이나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등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면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도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도급·위탁·파견 같은 간접고용이 늘면서 다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한 강민정·양경숙 의원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조활동에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민정 의원안은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자를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로 구분하고 간접사용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사용자 또는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택해 교섭·단체협약 체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안은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사업 규모와 종속노동자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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