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타투(문신) 합법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대를 넘어 법안이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9~18일 현장 발굴 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민생법안 487건을 받아 그중에서 추렸다. 25~26일 정책위원회와 원내전략회의를 거쳤는데, 선정 기준은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처리 가능성이다.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일몰제는 여야 입장차,
타투합법화는 공감대,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있어

22개 법안 중 노동현안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에게 손해배상 470억원을 청구하면서 입법 여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을 만들어 6월 화물노동자 파업 대응에 나섰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민생경제안전특위 논의사항으로 넣으며 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와 일몰 폐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폐지보다는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타투업계 숙원인 타투 합법화 관련 법은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낸 법안들을 살펴보면 타투의 위생관리의무와 신고 및 폐업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해 타투이스트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문신사법(박주민 민주당 의원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안),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최종윤 민주당 의원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송재호 민주당 의원안)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안)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타투업계는 타투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수해 피해·코로나19 보상법도 포함

민주당은 이외에도 △18~34세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 법안 ‘수해피해지원법’과 ‘온전한손실보상법’ 등도 추진한다.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9월6~8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19~22일은 대정부질문, 10월4~24일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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