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손해배상 청구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삶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6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5명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 지회장은 “대우조선은 죽었다 살아나기를 수백 번 반복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청구했다”며 “이대론 살 수 없다고 투쟁을 했는데 살지 말고 아예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막아 내지 못하면 또다시 누군가는 더 엄청난 손배소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15년간 동결된 운송료를 현실화해 달라며 지난 6월부터 전면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25명에게는 총 55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됐다. 이진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손해배상부터 청구하고 돈을 못 내겠으면 파업을 접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손해배상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배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타이어는 지난 6월 트럭 타이어 제조에 사용하는 LTR성형기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3명에게 9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정동호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회사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할 경우 작업중지권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권리가 될 것”이라며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에 손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4월 최초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는 4건의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올해 하반기 노조법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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