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달 23일부터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쿠팡의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쿠팡은 농성 중인 간부 9명을 고소한 데 이어 농성장의 전력을 차단했다. 최근 노사 간 대화까지 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쿠팡물류센터 노사는 농성 이후 이뤄진 두 차례 교섭에서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최근 계약만료 통보로 사실상 해고된 노조간부 3명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쿠팡측이 이를 거부하고 농성 해제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할 때까지 해고를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회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쿠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한 자리인데 쿠팡은 문서 하나 들고 오지 않고 구두로 입장을 통보하고 갔다”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더니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지회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다섯 차례 교섭했으나 사측이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지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휴게시간 보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 △부당노동행위·성희롱 가해자 징계 △노조 홍보 활동 보장 및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생활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쿠팡물류센터는 냉·난방이 원활하지 않아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50대 여성이 영하 11도의 한파 속에서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일하다 쓰러져 숨을 거뒀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도 계약종료라는 이유로 일괄 해고하고 점거농성하는 조합원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쟁의행위의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측은 “회사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 기준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해당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업무 평가기준 미달로 인해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교섭 없이 조정신청을 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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