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비정규법 노사교섭이 재개된다. 지난 4월과 6월 노사정 교섭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교섭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첫 교섭만 주선하고는 빠진다. 따라서 이번 교섭은 당사자인 노동계쪽과 사용자쪽 4명의 교섭대표들이 약 열흘 동안 비정규직법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섭에서 다뤄질 의제는 물론 비정규직 관련법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법안의 주요한 형식이다. 이는 정부법안의 형식이다. 하지만 이번 교섭에서는 국회에서 하듯 특정한 법안을 상정해서 조항별로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교섭에서도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를 각각의 의제로 삼아 의견 절충을 벌였다. 이번 교섭에서도 노사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과 6월 교섭에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은 그대로 다시 확인해 정리하고, 이견이 상당한 지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물론 첫 교섭에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교섭을 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가 서로 기선 제압을 위한 ‘샅바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노사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은 지난 6월 교섭 결과를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교섭을 주선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지난 교섭에서) 일괄합의가 아니면 미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몇개 조항을 남기고 의견접근을 이룬 만큼 이번 교섭도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과 6월 교섭 결과 노사 양쪽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파견노동자 사용기간과 불법파견 고용보장’ 등이다.

노동계는 지난 교섭에서 채용 시 ‘사유제한’을 적용하자는 주장에서 ‘제한 없이 1년 사용 후 사유제한을 적용해 1년’까지 양보했다. 2년 사용 후 계속 사용시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자는 것도 포함시켰다. 반면 사용자쪽은 기간제한 3년을 고수했다. 사유제한은 어떻게든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파견제에 대해 노동계는 당초 ‘파견제 폐지’에서 현행과 같은 ‘포지티브제’를 유지하고, 2년의 기간제한을 두는 데까지 양보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거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자는 주장도 들어 있다. 반면 사용자쪽은 포지티브제 유지까지는 물러섰으나 기간제한을 4년으로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명문화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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