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서울 SK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3명의 조합원에 대해 지난 30일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31일 현재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구속자수는 43명으로 늘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기한 고공단식농성 중이던 조합원 3명은 ‘공동협의회’의 1차 합의결과가 나오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 서울 적십자병원과 울산 한마음병원에서 치료중이었다. 노조 가족대책위와 건설산업연맹은 고공에서 28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한 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경찰청과 울산남부서에 불구속 수사를 적극 건의,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31일 울산남부서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김규 노조가족대책위 대표는 “서울 상경투쟁 동안 정부관계자와 만나서 이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고 정부관계자도 알았다고 답했다”며 “한달간 고공에서 단식을 진행한 이들이 경찰서에서 제대로 몸이나 추스리겠느냐"며 경찰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했다.

울산남부서는 지난 28일에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인 농성단을 울산으로 강제연행해 건설산업연맹과 노조 가족대책위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노조는 1일 오전 울산 달동공원에서 지난 27일 '공동협의회' 1차 합의결과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장복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