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만8천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각 매장의 노동자수는 법정 기준보다 적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던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본지 보도 뒤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 구성 문제로 한 차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021년 12월20일자 “1만8천명 고용한 스타벅스,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는 없다?” 기사 참조> 다만 시정지시 이후에도 중첩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이라 대표성에 의문이 남는다. 현재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는 2만3천여명이다.

“매장당 20명, 의무 없다”던 스타벅스 입장 바꿔 설치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2년 2월9일 산업안전보건위를 노사위원 각각 4명으로 구성해 지금까지 정기회의 8회, 임시회의 1회 등 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한 곳을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1곳당 노동자수가 20명 내외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미달한다며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 스타벅스코리아쪽은 “구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스타벅스를 단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에 대한 시정지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정지시는 구성 이후인 2023년 10월 노동부 근로감독의 결과로, 당시 노동부는 스타벅스코리아 산업안전보건위가 산업안전보건법 24조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위원이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쪽은 “이에 2023년 10월25일 행복위원(근로자위원)들이 자체적으로 1명을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고 이 근로자대표가 나머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위를 새로이 구성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을 18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모두 9명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행복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이들로, 별도의 노동자기구인 행복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스타벅스코리아쪽은 “전사 파트너(노동자)가 참여한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행복위원을 뽑는다”며 “행복위원이 다시 투표로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대의로 선출된 대표자가 다시 대의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다시 다른 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3중 간선제다.

과반노조 없을 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공백’

법률적으로 하자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노조가 있을 땐 그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를 근로자대표라고 정할 뿐 선출 절차는 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2022년 1월 펴낸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구성 매뉴얼도 “과반수 대표자 선출 방법·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 정해 선출함”이라고 밝힐 뿐이다. 노동부의 최종 해석인 셈이다.

다만 실질적인 우려는 남는다. 산업안전보건위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염려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선출 규정이 입법 미비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단순히 구성의 정당성 문제뿐 아니라 대표성이 희박한 이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는 고객응대와 과도한 신메뉴 출시 이벤트 등으로 2021년 트럭시위를 겪는 등 건강권 문제 지적이 많았다. 2016년 172명이던 정신질환 진료 노동자가 2020년 613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매장 1천900여곳, 노동자 2만3천명이 일하는 고객 응대 집중사업장으로 감정노동이 심한 만큼 스타벅스코리아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지속적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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