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를 근로감독했더니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 같은 기업들의 가맹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절반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스타벅스같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업계에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휴수당 안 주고 미성년 노동자 야간근로
법 위반 264건, 과태료 처분은 ‘0원’

노동부는 올해 초 공개한 근로감독 계획에서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집중감독을 예고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커피·패스트푸드·미용실 등 6개 브랜드 소규모 가맹점 74곳과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직영매장 2곳(40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썸플레이스와 롯데리아는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맥도날드는 매장의 80% 가까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으로 운영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소규모 가맹점 76곳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9곳에서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도 3곳,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 34곳 등이었다.

직영점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이 16개 매장, 단시간 노동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7개 매장,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근로일수·근로시간) 누락이 20개 매장, 18세 미만자 인가 없는 야간근로가 1개 매장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초경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완료한 사항도 있고, 시정지시 후 조치가 완료되거나 시정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폭행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관계법 위반시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할 경우 과태료 처분(범죄인지)을 한다.

그동안 스타벅스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근로감독을 촉구해 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여 사용자 위법사항을 확인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럭시위 부른 불규칙한 근무표 개선될까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직영점 259명, 가맹점 22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규모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 노동자 53.3%, 이미용업계 노동자 82.1%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되는 불규칙한 근무표가 문제였다. 직영점 노동자 55.4%는 “회사에서 편성하는 근무조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답했다. 28.6%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근무표가 바뀐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이 불규칙한 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이런 불규칙한 노동은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노동자 트럭시위를 부른 결정적인 이유였다. 스타벅스는 트럭시위로 불규칙 노동이 문제가 되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인력을 충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규칙 노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김초경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불규칙한 노동은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생활상·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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