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의 바리스타·슈퍼바이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스타벅스를 비롯한 청년 다수 채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했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각각 5시간·7시간만 일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슈퍼바이저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들과 유사한 매장 관리와 커피 제조 업무를 하는 부점장·점장이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관리업무도 하고 있어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판단은 노동관계법령이 단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취지를 몰각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권한에 따라 통상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바꿔 말하면 같은 사업장 내 과장·차장은 권한이 많으니 노동시간을 늘리고 사원·대리는 권한이 없으니 단시간 근로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가속화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일선 근로감독에도 적용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5시간·7시간짜리 단시간 근로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스타벅스 노동문제를 풀긴 더 어려워진다. 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르면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대근무다. 스타벅스 직영점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86.4%가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이 변경된다”고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이 이어져 체력과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불규칙적 교대근무와 연계해 보면 사실상 투잡을 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단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셈”이라며 “그간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했던 취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기 위함인데 이런 흐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스타벅스 노동문제를 지적해 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통상노동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상 기간제법상 초과노동 가산규정과 통상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 적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기간제법상 통상근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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