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공장철거 위기에 맞닥뜨렸다.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철거 승인이 나면서 지방관서는 대책회의를 시작한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를 비롯해 구미소방서와 구미경찰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1일 기관장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 대응이다. 공장 철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미시 관계자는 “철거 계획 논의가 아니라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의 안전 등에 관련한 기관별 대책과 협의”라고 말했다.

구미시 공장 철거 승인하자 공장 옥상 오른 노동자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구미시가 한국옵티칼 공장 철거를 승인하면서 예정됐다. 구미시는 2022년 화재로 전소한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대한 철거 요청을 지난해 5월께 한국옵티칼 사용자쪽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은 특수구조건축물로 국토관리원과의 안전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대해 1차와 2차 부적정 통보를 했고, 지난해 10월께 3차 협의에서 조건부 적정을 통보했다. 이후 구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일 공장 철거를 승인했다.

지회 노동자들은 철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회 간부 2명은 8일 오전 전소한 공장 옥상에 올라 이날까지 3일째 농성 중이다.

지회는 기관장회의도 철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현환 지회장은 “지난해 8월 태풍을 빌미로 한 공장진입 시도도 기관장회의 직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철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은 상태다. 실제 공장 철거를 위해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가설울타리와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방지망 설치, 외부비계 현황, 낙하물 방호작업, 폐쇄회로(CC)TV 설치 같은 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안전점검표도 작성해야 착공신고서를 낼 수 있다. 착공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철거를 할 수 없다.

사용자쪽이 제기한 공장철거방해금지 가처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없이 사용자쪽이 철거에 나서면서 사설용역을 동원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구미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고용승계 바라”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공장화재 전소 뒤, 그리고 지회의 농성 이후 시장이 직접 일본 닛토덴코를 방문해 고용승계를 요청하고 부서 차원에서도 최근 한국니토옵티칼을 방문해 고용승계 등을 요청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완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경북 구미 4공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전소된 뒤 11월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 방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지회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공장재건과 고용승계를 요구하자 해고로 맞섰다. 지회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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