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닫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법 시행은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여야가 27일 전에만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관심은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을 비롯한 124개 법안을 논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날까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9일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남은 것은 1월 임시국회 개회 후 통과 시나리오다. 법 적용이 27일인 만큼 이전에만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된다. 물리적 법안 처리 데드라인은 19일이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본회의 예정일에 맞춰 법사위를 열고 개정안을 단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

1월 임시국회는 15일부터 열린다. 25일과 2월1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27일 직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2월 본회의 개최를 바라고 있다. 변수는 현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다. 민주당이 이를 가지고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쌍특검법’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2월께 재의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부인과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2월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19명이 이탈하면 재의결 통과 요건인 3분의 2 찬성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민주당 제시 전제조건에 정부 움직일까

주목할 것은 정부 움직임이다. 정부의 사과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나온다면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있다면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금껏 충족된 조건은 경제단체의 약속뿐이다. 경제 6단체는 지난 3일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민주당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영계 사과 이후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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