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 적용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장된다면 유예기간 동안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컨설팅 지원, 산업재해 절반을 차지하는 3대 재해와 8대 요인에 대응 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할 사업주 의지와 계획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업주 의지가 없으면 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업주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별도의 자격증 대신,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16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매일 TBM(ToolBox Meeting)을 하면서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작업자들이 발견한 현장 위험요소가 있는지, 아차사고를 겪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작업자, 담당관리자, 사업장대표의 서명이 담긴 서류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고, 목록표를 기반으로 예방정비 계획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당연히 안전보건에 사용할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도 기록해야 한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해 취급 구역에 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작성해 사업장 내 휴게공간과 게시판·사무실에 부착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교육 2시간을 이수하고, 관리·감독자들도 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에게도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시나리오와 예방교육도 실시해서 서류로 남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내 안전보건교육도 법적 기준에 맞춰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딱 이 정도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서류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서류만 만들면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다. 사업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교육이 가장 쉽고, 비용이 덜 들지만 교육만 하기엔 부족하다. 그에 따른 설비 정비나 개선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는 정기 검사시기를 파악해 기구에 부착된 안전 방호장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담당 기관을 통해 검사받아야 한다.

사업장 내 추락·끼임·충돌·감전·화상·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는 경고표지와 작업절차서, 비상대응 방법, 사용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각 위험 지점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 작업자들이 위험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시에 각 작업 구역에 걸맞은 안전보건조치 개선계획과 실행 여부,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갱신은 필수다. 국내 주요 산업재해가 추락·끼임·충돌 사고인 점을 감안해 추락 방지 장치,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정비작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내에 사용하는 지게차 같은 중장비 충돌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각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법, 상중하기법, KRAS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공단 교육을 이수 받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하고,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해당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갱신해야 한다.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최소 6개월은 준비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생산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것부터 파악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겠다.

안전관리 노동자 (heine03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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