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다급한 경제 6단체가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단체가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총·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중앙회는 3일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예기간 연장 뒤 재유예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법 적용을 준비 못한 정부의 사과와 2년 뒤인 2026년 1월 또다시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약속,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내걸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약속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경제 6단체가 집단적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제 6단체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적용 시기를 2026년 1월27일로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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