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법 개정 논의가 가시화하면 실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간 늦추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할 것인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논의 절차상 법안심사소위까지는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정안의 국회 논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 개정은 다수당인 민주당 손에서 판가름 난다.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온도가 감지된다. 주로 산업계와 얼굴을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개정안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께 원내대표와 주요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생각이 하나로 모일 가능성은 낮아서 결국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행보는 원내대표 손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민주당의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벌법 적용유예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대응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본격화하면 집회와 농성 등을 진행하고 산재 유가족과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논의가 본격화하면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업주들에게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각각의 의견을 민주당 측에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1월26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26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6년 1월26일로 유예기간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