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내년 1월27일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을 앞두고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해선 안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법에) 대응이라도 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 산재 예방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산업예방 예산은 전적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2016년 전체 산재예방기금의 0.3%였던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해 0.22%로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부담과 전문성 부족”이라며 “기존 정부의 산재 예방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건 달성’ ‘○○억원 투입’과 같은 물량 위주 정책, 단발성 지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자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고, 인사총무 담당자가 겸직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영세기업이 많고 폐업률도 높기 때문인데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현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전보건 지식과 투자 여력이 적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원청인 대기업이 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