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포스코지회가 다시 총회소집 공고를 내고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징계로 인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잃은 자가 총회소집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지회 4번째 노조탈퇴 추진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이달 11~1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총회소집공고가 ‘원형일 포스코지회장’ 명의로 지난 3일 나왔다. 공고문에서 원형일 지회장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결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다시 실시하게 됐다”며 “포스코인이 단결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당부드리며 집요하게 방해하는 금속노조로부터 포스코 직원을 위한 노조로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3민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규칙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총회 없이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점,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해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근거로 본안 판결 전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포항지부는 5일 공지를 통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10월31일 이후 포스코자주노조는 없다”며 “11월3일 포스코지회장 원형일로 공고된 총회소집은 명의도용된 공고”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원 지회장 포함 임원 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잃은 상태에서 총회소집은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데다 사실상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이날 지부는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의 총회 소집 거부로 조합원들이 포항지청에 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회 소집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정명령 의결요청도 무시했다”며 “포항지청은 지부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에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 금속노조

“5개월 전 총회 소집 요구는 무시, 노동부도 책임있어”

포항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포스코지회가 지난해 6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한 뒤 일부 조합원들(33명)은 대의원대회 결정에 반대하며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 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8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시 조합원 규모가 70여명으로 ‘33명’은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6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포스코지회는 지회 규칙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조직형태 변경이 총회 고유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포스코지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했다면 이를 위법한 조직형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지회 규칙 14조는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4항에 조직형태 변경은 포함돼 있지 않다. 포항지부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해 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4일 총회를 열고 포스코자주노조 설립을 신고했지만 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의 절차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지회가 2차 총회를 연 뒤 같은달 30일 설립신고를 했지만 총회 소집권자 문제 등을 이유로 포항지청은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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