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 포항지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바 있다.

노동부는 27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처분한 사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 규약에 위반한다며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했다.<본지 2023년 4월14일자 “‘집단탈퇴 금지 규약’ 노동위 시정명령 의결, 산별노조 흔들기 본격화?” 기사 참조>

포항지청은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조 규약을 이유로 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노위는 금속노조뿐 아니라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서 탈퇴 관련 부분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시간 문제다. 또 노동부는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불가하도록 만든 화섬식품노조 규약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월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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