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탈퇴에 반대하며 조합원총회를 요구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한 세력은 금속노조에 남길 바라는 조합원 다수를 징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9일 ‘포스코자주노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 이후 지회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조합원총회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8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은 33명으로 지회 조합원 70여명의 3분의 1을 넘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지난 19일 조합원 4명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을 일부 의견만으로 강행됐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맹비난했다”며 “조합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반조직적 행위”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를 무시한 채 대의원대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통과시킨 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지회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점 등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9명 중 4명이 참석해 3명의 동의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결된 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4명 중 2명은 지회 집행위원이나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이므로 노조 규약, 지부 규정상 대의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총의를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가 필수라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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