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쿠팡 택배노동자가 새벽배송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뒤 숨졌다. 택배노조는 주 60시간의 밤샘노동을 하는 쿠팡 택배노동자 특성상 고인이 과로사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택배노동자 A(60)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새벽배송을 하는 야간조(오후 9시~오전 7시 근무) 소속이다. 쓰러져 있던 A씨 머리맡에는 택배 박스 3개가 함께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조는 A씨 사망이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는 통상 주말을 포함해 주 6일을 근무한다. A씨는 야간근무조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야간노동의 경우 실 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해 산재인정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고인이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여기에 1.3을 곱한 78시간이 산재인정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인 셈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인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A씨의 노동시간은 노동부 고시상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의 노동조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쿠팡이 배송업무에 뛰어든 지 올해로 2년이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의 피로는 누적된 상태고 과로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정현 노조 쿠팡일산지회장은 “7천명이 넘는 쿠팡의 택배기사들이 예고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쿠팡의 시스템으로 물류센터 노동자 등 15명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쿠팡은 제대로된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A물산에 따르면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5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주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이면 고인의 산재인정기준 업무시간은 주 71.5시간인셈”이라고 반박하자 해당 문장을 입장문에서 삭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의 택배노동자(퀵플렉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CLS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CLS와 계약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형식상 개인사업자 지위에 놓여있다.

노조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CLS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100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해 증인 채택 기한인 16일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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