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서비스연맹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과로사 사회적합의의 규범으로 본 쿠팡(CLS)의 계약관계와 노동실태 토론회. <정기훈 기자>

쿠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집단과로사 이후 사회적합의로 개선되고 있는 택배업계 노동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서비스연맹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택배과로사 사회적합의의 규범으로 본 쿠팡(CLS)의 계약관계와 노동실태’ 토론회를 열었다.

CLS가 불공정 계약으로 고용 불안정을 야기했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해당 법은 최소한의 업무를 보장해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반면 CLS 영업점 계약서는 위탁한 업무 범위를 미설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통한 클렌징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CLS의 담당 배송구역 회수 행위, 이른바 ‘클렌징’이다. 사실상 해고다. CLS는 영업점 계약서와 별도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엄격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쿠팡 대리점장의 고발이 이어졌다. 그는 “영업점은 위탁한 구역을 지키기 위해 월 출근율 95%, 파손율 0.08% 미만, 주말 근무율 70%, 정시 배송률 99.5%, 명절 출근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언제나 최상위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LS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팡은 2021년 도출된 사회적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택배기사를 직접고용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사회적합의 산물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된 뒤 지난 1월부터 자회사 CLS를 통해 위탁방식의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2020~2021년 택배기사의 집단과로사 요인 중 하나는 택배노동자들이 넘치는 물량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도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사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 10·11조에서 고용안정을 보장했는데 CLS가 클렌징을 통해 상시적 고용불안을 되살렸다”고 규탄했다.

CLS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택배사업자 등록요건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했다”며 “CLS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어긋나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고 꼬집었다.

고용불안은 곧 고용환경 악화로 이어진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4월1~13일까지 284명을 대상(부실 응답 등 제외하면 277명)으로 쿠팡 퀵플렉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CLS 택배기사들은 주 60시간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주일 평균 5.9일, 하루 평균 9.7시간 노동이었지만, 응답자 86.6%가 주 6일, 2.2%가 주 7일 일한고 답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31.4%에 달했다. 쿠팡의 2회전 수행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간 초과근무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장은 “산재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 시간의 30% 가산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야간 기사들은 약 46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노조 파악에 따르면 야간노동을 하루 10시간씩 주당 60시간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쿠팡이 내세웠던 혁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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