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현대자동차 죽림대리점 자동차 판매노동자 5명이 해고됐다. 모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인 터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인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3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해고 노동자들은 카마스터로 불리는,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이다. 자동차를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적어도 15년 이상 일했지만 판매부진과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해고 됐다.

해고 노동자 A씨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해고된 전례가 없다”며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10원 한 장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처럼 고정비용이 들지 않아 대리점으로서는 실적이 높든 낮든 많은 카마스터가 일하는 게 유리하단 뜻이다.

해고 노동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배경에는 대리점쪽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제출 요구가 있다. 대리점쪽은 약속어음이라고 했지만 지급시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백지어음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대리점쪽이 2020년에 요구한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서명을 거부하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갱신했다. 대리점쪽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쪽 과실에 의한 손해를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대리점쪽은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올해 또다시 연대보증과 약속어음을 요구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진우 지부 조직부장은 “보증보험은 금전사고나 횡령처럼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처럼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연대보증이나 약속어음은 그런 게 없다”며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요구한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쪽은 “신원보증에 대해 전근대적인 횡포라고 하나 ‘신원보증법’에 따른 구비서류”라며 “대리점은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담보 및 신원보증을 요구했으나 노조의 지침이라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죽림대리점 노조탄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2019년 노조에 가입해 대리점에 △당직자 밥값 지급 △현대캐피탈 사용 강제 중단 △성과급 공정분배 등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죽림대리점만의 문제도 아니다. 카마스터 노동자의 해고 소식은 잊을 만하면 들려온다.<본지 2022년 7월11일자 2면 “‘비정규직이라도 되고 싶다’는 현대차 카마스터” 참조> 지회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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