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다수 교사와 학부모는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와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지난 7월12~23일 교사·학부모 1만3천5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교사는 1만1천409명(83.9%), 학부모는 2천186명이었다. 전체 교사 응답자 중 초등학교(84.5%), 여성(82.6%), 일반교사(79.6%), 국공립(98.9%)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교사와 학부모 대다수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로 인식하지 않았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교사 77.1%, 학부모 80.6%는 ‘국가가 정치인 출신인 사용자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교사 83.9%, 학부모 84%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박 위원은 “헌법상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장에선 정권이나 정당의 교육에 대한 부당 개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교사·학부모는 현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문항에 교사 99.2%, 학부모 97%가 동의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정부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문항에 교사 86.9%, 학부모 84%가 찬성했다.

교원이 교육정책에 개입하는 방안으로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에 교사 94.5%, 학부모 85.6%가 동의했다.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엔 교사 97.2%, 학부모 95.7%가 찬성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부교수는 “서이초 사건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신화 때문에 교원이 교육정책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밖 내지는 근무시간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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