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천860원으로 4일 고시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06만740원이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20일 1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는 비판을 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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