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산업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내년 산업 최저임금을 9천970원으로 정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저녁 9시30분께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2.68%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추후 중앙위원회를 통해 의견접근안에 대한 찬반투표 일정을 잡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 노사는 지난 4월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1차 교섭을 이어 왔다. 올해 중앙교섭에는 사업장 기준 84곳이 참여했다.

노사는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9천970원(월급 225만3천220원)으로 올해 9천710원보다 260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10원 높다. 금속 사업장은 시급 9천970원과 월급 225만3천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금속산별협약에 따라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또한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정이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등 근로자대표제 개편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임금 관련 사항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노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노조와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이 조사할 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작업중지 해제 요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하청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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