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혜와 투쟁이 부족했다고 자인했다.

양대 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6년 전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2024년에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의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심의 막바지에 공익위원은 2.1~5.5%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심의촉진 구간의 중간값(3.8%)에 근접한 1만20원(4.2%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은 9천840원(2.2% 인상)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은 노사 제출안의 산술적 평균값인 9천920원(3.1%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출했다”며 “공익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을 강요하려 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위원안(1만원)과 사용자위원안(9천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이 노동자안에 한 표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 후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9천920원)을 수용했으나 민주노총이 반대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 제시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중간값에 근접한 노동계안에 찬성해야 했다”며 “진정으로 9천920원으로 결정하고자 했다면 무리하게 노사공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으로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 조성,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240원 오른 9천860원(월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5%로, 2021년 적용 인상률(1.5%)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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