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부터 쿠팡 물류센터 인천4센터 앞에서 시작된 천막농성 옆 걸개그림. 인천4센터의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27일 오전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도 걸렸다. <정소희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회사가 휴게시간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음달 1일 일손을 놓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지회장 정성용)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 26일부터 인천4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폭염으로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치솟으면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회 지침에 따라 8월1일 전국 센터 조합원은 결근·보건휴가·지명파업·연차 등의 방법으로 일손을 놓는다. 이후에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자체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매달 1일은 쿠팡 로켓배송시스템의 정기배송일자로 물류가 평시보다 많은 날에 속한다.

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체감온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따른 것이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해야 한다.

지회는 쿠팡이 물류센터마다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데다 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체감온도가 33도, 35도가 될 경우 1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에 15분, 20분 수준으로 단 1회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쿠팡측과 지회가 측정하는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정성용 지회장은 “지회는 체감온도를 계산할 때 공식적인 기상청 체감온도 계산기를 이용하는 반면 쿠팡은 자체적인 계산을 이용해 물류센터 내 체감온도 결과가 다르다”며 “가장 꼭대기 층, 가장 더울 때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쿠팡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환기 장치를 운영하고 보냉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및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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