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를 하다 숨진 30대 노동자 유족이 산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유가족들의 사고현장 CCTV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코스트코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인력 충원으로 사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재 코스트코 하남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노동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A씨의 업무는 쇼핑카트 정리였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최근 산재신청 의사를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조만간 유족을 대동해 변호사와 산재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유족은 코스트코측에 A씨의 업무 모습이 담긴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코스트코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A씨가 열악한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망 당일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볕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총 4만3천보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코스트코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안전을 위해 쇼핑카트를 한꺼번에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10~20대 카트를 끌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서 옥외작업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무더운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가이드에 나와 있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는 온·습도계가 없었고, 별도의 냉방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트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휴식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코스트코는 노동자 사망 이후 의자 몇 개 놔주고 얼음팩이 들어가는 조끼를 사원들에게 지급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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