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카트관리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월 중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기준인 섭씨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폭염을 작업중지 의무요건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감독해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노동부에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부터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경보가 발령할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코스트코 하남점 카트관리 노동자가 사망한 주차장은 개방형 야외주차장이 아니었다.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옥외작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미 환노위에는 옥외가 아니더라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의원은 “작업이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아니면서 옥외작업도 아닌 작업장인 물류센터 등의 경우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별도 협의체를 마련하거나 환노위에서 문제를 다루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죽음”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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