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가사서비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공식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지난 5월 기준 4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제대로 된 시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도 없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졸속으로 추진·강행하는 등 돌봄노동에 대한 몰이해를 마주하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가사근로자법이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목표와 방향, 고용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가사노동자의 고용구조 개선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담았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은 지난 4월 가사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제공기관의 고충, 노동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도모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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