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신속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재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가 검찰의 중대재해 기업 늑장수사과 솜방망이 구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번개수사, 기업 기소는 9개월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1천75명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73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지난해 256건, 올해 1분기 49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21건이 전부다. 사고 발생 뒤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구형도 문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을 2년6개월에서 4년 징역형으로 상향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 집무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2명 이상 산재사망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재 사망사고로 법정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자가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이 보이는 무자비함과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검찰이 기업 경영진에 보이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이 대비돼 법조인으로서 이질감을 넘어 당혹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대표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날 참가자들은 검찰에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끔찍한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급한 태도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중대재해 사건을 성역 없이 신속히 기소하고 처벌해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모은 2만677명의 서명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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