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근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철제 구조물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비엔지스틸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철제 테이블 보수작업 도중 300킬로그램 무게의 설비가 노동자 2명을 덮치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테이블을 체결하는 볼트 구멍이 노후화한 탓에 헐거워진 상태에서 볼트가 빠지며 설비가 전도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예방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단 4명의 보전인원으로 전 공장의 보수를 담당하게 해 인력부족에 시달렸던 점, 노후설비를 방치해 잦은 문제가 발생했던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비엔지스틸에서는 지난해 9월 크레인 점검 도중 끼임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10월에는 11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2건의 중대재해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근로감독 및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미온적 조치로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와 경남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김재훈 창원지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책임자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3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와 본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동일·유사 설비(18개 라인, 36개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훈 지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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