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정의당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큰 규모의 사건이 일어나면 몇 명만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꼬리자르기가 반복된다”며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 재해가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못 박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됐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가 그렇듯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고, 이번 참사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이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에게 인·허가와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 조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무원이 보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국회는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내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비판은 있었다. 재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부실 인·허가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1조(목적)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수해복구와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 수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논의 대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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